SKT 버그바운티 이용약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와 정보자산의 보안 취약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SKT Bug Bounty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 1조 (목적)
본 약관(「SKT 버그바운티 이용약관」을 말합니다)은 회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회사의 서비스 또는 자산에 관한 보안 취약점을 제보하고 보상을 받는 데 필요한 회사와 참가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참가자”란 회사의 사전 초청을 받고 본 약관과 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하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보안 연구자를 말합니다.
②“대상 자산”(Scope)이란 회사가 참가자에게 별도로 안내한 도메인, IP, 애플리케이션, API, 모바일 앱, 기능 및 기타 자산을 말합니다.
③“제보”란 참가자가 대상 자산에서 발견한 보안 취약점과 그 재현·영향·개선에 관한 정보를 회사가 지정한 채널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비밀유지서약서”란 참가자가 프로그램 참가 전에 회사에 제출하는 「SKT 버그바운티 프로그램 참가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말합니다.
⑤“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제 3조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①프로그램은 회사가 사전에 초청한 참가자만 참가할 수 있는 비공개(Closed)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②회사는 전문성, 보안 연구 이력, 신뢰성, 이해충돌 여부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초청 대상자를 정하며, 초청 규모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참가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만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전에는 어떠한 테스트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④본 약관과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참가 자격·계정·테스트 승인·제보·보상·지식재산권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이 우선하고, 기밀정보의 정의·비밀유지·공개·반환·파기 및 비밀유지 위반 책임에 관한 사항은 비밀유지서약서가 우선합니다.
⑤대상 자산, 테스트 기간, 테스트 계정, 제보 채널, 요청 빈도 제한 등 개별 테스트의 기술적 조건(이하 “개별 테스트 조건”)은 회사가 참가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한 문서에 따르며, 그 문서가 본 약관과 다른 경우 그 범위에서 그 문서가 우선합니다. 개별 테스트 조건의 변경은 참가자에게 통지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⑥참가자는 본 약관, 비밀유지서약서 및 개별 테스트 조건에서 정한 의무와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위반에 따른 경고·시정 요청, 테스트 권한의 정지, 제보 심사·보상 제외, 참가 자격 회수, 향후 참가 제한 및 보상의 지급 보류·거부·반환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본 약관 제18조(참가 종료 및 제재)에 따릅니다. 다만,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제3자 청구에 대한 비용 및 배상액의 보전과 가처분 등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사항은 비밀유지서약서 제9조에 따릅니다.
제 4조 (참가 자격 및 초청)
①회사의 개별 초청을 받은 사람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으로서 자신의 본국법에 따라 성년인 자
- 본 약관 및 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한 자
- 보상 지급과 세무 처리를 위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
- 법령, 제재 규정 및 외환 지급 제한에 따라 보상 지급이 가능한 자
- 회사가 정한 운영 기준을 충족한 자
②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국제 제재 대상국 거주자 또는 제재 대상자
- 보상 지급이 법령상 또는 실무상 불가능한 국가의 거주자
- 회사의 임직원
- 회사의 계열사 임직원
- 회사와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의 임직원
- 위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기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자
③참가자는 참가 기간 중 자격요건 또는 이해충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5조 (계정 생성 및 참가 확정)
①회사의 초청을 받은 자가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회사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참가자 계정을 생성하고 본 약관 및 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②회사는 참가 신청자의 본인 여부, 참가 자격, 이해충돌 여부 및 보상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참가 자격 확인과 비밀유지서약서 체결이 완료되고 회사가 참가 확정 사실을 통지한 때에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됩니다.
④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참가 확정을 거부하거나 이미 부여된 참가 권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⑤참가자는 회사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⑥계정 생성, 본 약관 동의,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및 회사의 참가 확정 통지가 모두 완료되기 전에는 참가자에게 테스트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⑦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갱신한다는 것
- 제4조(참가 자격 및 초청) 제2항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 자신이 적법하게 소유하거나 사용 권한을 가진 장비·계정·네트워크만을 사용하여 테스트한다는 것
- 테스트에 사용하는 도구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제 6 조 (대상 자산과 테스트 승인)
①참가자는 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명시한 대상 자산과 승인된 기간 내에서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②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제3자 서비스, 고객 단말·계정, 사내망 및 물리적 시설은 별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대상이 아닙니다.
③회사는 보안상 필요하거나 운영상 사정이 있는 경우 대상 자산, 테스트 기간 또는 접근 권한을 제한·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참가자에게 제1항에 따라 명시한 대상 자산과 승인된 기간 및 개별 테스트 조건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제8조(허용되는 테스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부여합니다. 참가자가 위 범위를 넘어 정보통신망에 접근하거나 제9조(금지행위)의 행위를 하는 것은 회사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넘는 것입니다.
⑤회사는 참가자에게 테스트 계정을 발급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테스트 계정과 참가자 지위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참가 종료 시 회사가 계정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7 조 (테스트의 기본 원칙)
참가자는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최소 증명 원칙
- 취약점의 존재와 영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만 수행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기능에서 보안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에도, 실제 고객 정보나 내부 데이터를 조회·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테스트는 문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②서비스 보호 원칙
- 테스트 과정에서 서비스의 안정성, 가용성, 데이터 무결성을 해치면 안 됩니다.
③개인정보 보호 원칙
- 실제 사용자 데이터, 개인정보, 계정 정보, 결제 정보, 내부 문서 등을 열람·수집·저장·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 불가피하게 민감한 정보가 노출된 것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접근을 중단하고, 가능한 빠르게 제보해야 합니다.
④비공개 원칙
- 제보 내용, 취약점 상세, PoC, 대상 자산 정보, 내부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내용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공개 범위, 시점, 방식 등에 대해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허용되는 테스트)
①다음 행위는 회사의 개별 초청을 받고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한 참가자가 별도의 테스트 승인을 받은 뒤, 승인된 기간과 대상 자산 및 본 프로그램의 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테스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상 자산에 대한 취약점 분석
- 취약점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한적 요청
- 재현 가능한 PoC 작성 및 제출
- 인증 우회, 인가 우회, 정보 노출, 입력값 검증 미흡 등 보안 취약점 검증
- 중대한 영향을 입증하기 위한 제한적 취약점 연계
②취약점 연계 과정에서도 실제 사용자 데이터 접근, 서비스 장애 유발, 권한 획득 후 과도한 탐색 및 지속성 확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9 조 (금지행위)
①다음 행위는 프로그램 위반으로 간주되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참가 제한 또는 법적 검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금지행위 | 예시 |
|---|---|
| 서비스 거부 공격 | DoS, DDoS, Slowloris, 자원고갈, 과도한 부하 테스트 |
| 요청 제한 초과 | 개별 테스트 조건에서 정한 요청 빈도 제한을 초과하는 요청 (별도 제한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 초당 10회를 초과하는 요청), 서비스에 부담을 주는 자동화 테스트 |
| 무차별 자동화 스캔 | 공격성 스캐너를 이용한 대량 요청, 무단 크롤링, 무차별 디렉터리 스캔 |
| 실제 사용자 데이터 접근 | 개인정보, 계정 정보, 결제 정보, 메시지, 파일, 내부 데이터 열람‧수집 |
| 데이터 변조‧삭제 | 프로덕션 데이터 수정, 삭제, 암호화, 상태 변경 |
| 권한 획득 후 과도한 탐색 | 취약점 증명을 넘어선 내부망 이동, 수평 이동, 지속성 확보 |
| 백도어 설치 | 웹쉘, 백도어, 리버스 쉘, 지속 접근 수단 설치 |
| 소셜 엔지니어링 | 임직원, 고객, 협력사 대상 피싱, 사칭, 전화, 이메일 공격 |
| 물리적 공격 | 사무실, 데이터센터, 직원 기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물리적 접근 |
| 제3자 공격 | 회사가 소유하거나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제3자 서비스 공격 |
| 무단 공개 | 블로그, SNS, 커뮤니티, 콘퍼런스 등 외부 채널에 사전 공개 |
| 모바일 루팅‧탈옥 테스트 | 루팅된 Android 또는 탈옥된 iOS 환경에서의 테스트 |
②제1항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는 제18조(참가 종료 및 제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다음 각 호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18조(참가 종료 및 제재) 제3항에 따라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참가 권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장애 유발
- 실제 사용자 데이터 접근 또는 수집
- 백도어, 웹쉘, 리버스 쉘 설치
- 소셜 엔지니어링
- 물리적 침입
- 사전 동의 없는 외부 공개
-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가 승인된 테스트 범위와 최소 증명 원칙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가피하게 화면 또는 응답에 노출된 경우로서, 즉시 접근을 중단하고 추가 조회·열람·수집·복제·저장·전송을 하지 않으며 비밀유지서약서 제6조(개인정보 및 테스트 데이터의 취급)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파기 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그 노출 사실만을 이유로 본 조 및 제18조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제17조(프로그램 중단 및 면책) 제4항에 따른 보호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실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노출 후 추가로 조회·열람·수집·복제·저장·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본 항은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보호 제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0 조 (모바일 앱 테스트)
①모바일 앱 테스트는 공식 배포 버전과 일반 사용자 환경을 기준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②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루팅/탈옥 환경에서만 재현되는 취약점 제보
- 앱 무결성 검증 우회만을 목적으로 한 테스트
- 로컬 단말 내 데이터 조작만으로 성립하는 취약점 제보
- 서버 측 영향 없이 본인 단말에서만 발생하는 취약점 제보
③단, 일반 사용자 환경에서 재현 가능하고 서버 측 보안 영향이 명확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제보 방법 및 제출 요건)
①제보는 취약점의 재현과 영향도 판단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②필수 제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자산 | 도메인, 기능명, URL, API 등 |
| 취약점 유형 | 예: 인증 우회, 인가 우회, XSS, SQL Injection, 정보 노출 등 |
| 재현 단계 |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 설명 |
| 영향도 | 공격자가 얻을 수 있는 권한, 접근 가능한 정보, 서비스 영향 |
| PoC | cURL, 스크립트, 요청‧응답, 스크린샷, 영상 등 |
| 테스트 환경 | 브라우저, OS, 앱 버전, 계정 유형, 네트워크 환경 등 |
| 완화 제안 | 가능한 경우 패치 또는 완화 방안 |
③좋은 제보는 다음 요소를 포함합니다.
- 명확한 재현 절차
- 최소한의 PoC
- 실제 영향도 설명
- 취약점의 근본 원인 분석
- 유사 취약점 가능성이 있는 위치
- 안전한 수정 방향
제 12 조 (중복 제보 및 평가)
①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약점이 여러 번 제보된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로 유효한 정보를 제출한 참가자의 제보를 우선합니다.
②중복 여부는 URL이나 화면의 동일성만이 아니라 근본 원인, 영향도 및 공격 체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다음은 중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근본 원인에서 발생한 여러 엔드포인트의 취약점
- 동일 기능에서 파라미터만 다른 취약점
- 이미 내부에서 인지하고 조치 중인 취약점
- 이미 다른 참가자가 먼저 제보한 취약점
④기존 제보보다 현저히 큰 영향도 또는 새로운 공격 체인을 입증한 경우 회사는 별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60일 이내에 평가 결과(중복 여부, 유효성, 심각도 등급 및 보상 여부)를 참가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취약점을 내부에서 인지한 시점을 함께 통지합니다. 참가자는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재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제 13 조 (보상 기준 및 지급)
①보상 여부와 금액은 제2항의 요소를 고려하여 심각도 등급(Critical, High, Medium, Low)을 정하고, 등급별로 회사가 참가자에게 안내한 보상 기준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회사가 결정합니다.
②보상 평가 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취약점의 심각도
- 대상 자산의 중요도
- 실제 악용 가능성
- 영향 범위
- 재현 가능성
- 보고서 품질
- PoC 완성도
- 패치 또는 완화에 기여한 정도
-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격 기법 여부
③등급별 보상 범위와 평가 기준은 참가자에게 초청 안내 시 제공하며, 회사는 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접수된 제보부터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제12조(중복 제보 및 평가) 제5항의 평가 결과와 함께 개별 통지합니다.
④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보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보는 제14조(기밀유지 및 공개) 제5항에 따른 게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보상은 평가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자가 등록한 지급 수단으로 지급하며, 대한민국 원화를 기준으로 하되 해외 송금의 경우 지급일의 회사 거래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하고 송금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법령, 제재 규정 또는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회사는 평가 결과 통지일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지급 절차를 종료합니다.
⑥보상은 관련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참가자는 원천징수 및 세무 신고에 필요한 정보(거주지국, 납세자 식별정보,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서류 등)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보상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부담합니다.
제 14 조 (기밀유지 및 공개)
①참가자는 제보 내용, 취약점의 상세·공격방법·PoC, 대상 자산 정보, 테스트 계정,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취약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기밀정보로 취급해야 하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유출·공표할 수 없습니다.
②회사는 취약점 대응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보 내용을 회사의 계열회사, 외부 제품·서비스 제공자,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참가자가 취약점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사전 서면으로 공개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공개 가능 여부, 공개 시점,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유예기간은 비밀유지서약서에 따릅니다.
④참가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취약점에 관한 정보 또는 그 밖의 기밀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하며, 공개에 관한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동의한 공개 시점·범위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약관 제7조(테스트의 기본 원칙) 제4항 및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밀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와 비밀유지 및 공개 제한 의무의 종료 여부·범위는 비밀유지서약서 제3조(기밀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 및 제10조(유효기간 및 존속) 제2항에 따릅니다.
⑤회사는 패치 또는 완화 조치 후 참가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명예의 전당에 닉네임, 감사 메시지 등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기술 상세, 구체적 경로, API 및 내부 구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⑥참가자는 법령, 법원 또는 권한 있는 정부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에서 기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지식재산권)
①참가자가 제출한 취약점 제보 내용, 리포트, PoC, 분석자료 및 수정 제안에 관한 권리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②참가자는 회사 및 회사의 계열회사가 취약점 검증, 보안 조치, 재발 방지, 동일·유사 취약점의 탐지와 조치, 내부 교육, 보안 공지, 보안 제품·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패치 요청, 소송·수사·감독기관 대응 및 그 밖에 회사의 정보보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무상으로 이용(복제, 수정, 번역, 요약, 분석, 보관 및 제3항에 따른 공유를 포함합니다)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영구적이며 취소할 수 없는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③참가자는 회사가 제2항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보 자료를 복제, 수정, 분석, 보관하거나 회사의 계열회사, 보안 조치에 관여하는 외부 제품·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회사는 제보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서약서 제7조(지식재산권 귀속) 제2항에 따라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참가자는 제보에 포함한 자료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⑤참가자는 회사 및 회사의 계열회사가 제2항의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⑥회사가 해당 자료를 기초로 개발한 패치, 완화 조치, 탐지 규칙, 문서 등 파생 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 16 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집·이용·보관·파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참가자는 정확한 연락처와 지급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 시 이를 갱신해야 합니다.
②참가자는 회사의 요청 또는 프로그램 참가 종료 시점에 보유 중인 테스트 데이터, 화면 캡처, 로그, 패킷 및 그 사본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즉시 삭제하거나 반환해야 하며,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삭제 또는 반환 완료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비밀유지서약서에 따릅니다.
제 17 조 (프로그램 중단 및 면책)
①회사는 설비 점검·교체·고장, 보안상 긴급조치, 통신 장애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 또는 테스트 권한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참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범위에서, 그리고 법령·비밀유지서약서·본 약관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테스트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③참가자와 제3자 간의 분쟁은 참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④참가자가 제6조(대상 자산과 테스트 승인)에 따라 회사가 부여한 접근권한의 범위에서 본 약관, 비밀유지서약서 및 개별 테스트 조건을 준수하여 테스트하고 취약점을 제보한 경우, 회사는 해당 행위를 회사가 승인한 보안 연구 활동으로 취급하며, 그 행위를 이유로 참가자에게 민사상 청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지 않습니다.
⑤전항의 보호는 허위 제보, 금지행위, 실제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수집, 서비스 장애 유발, 백도어 설치, 무단 공개, 제3자 공격 또는 관계 법령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8 조 (참가 종료 및 제재)
①참가자는 회사에 요청하여 프로그램 참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참가 종료 처리 후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보안 대응, 감사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제보 기록은 관련 법령과 내부 보존정책에 따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②참가자가 본 약관, 비밀유지서약서 또는 개별 테스트 조건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위반 정도와 서비스 영향을 고려하여 경고 및 시정 요청, 테스트 권한의 일시 정지, 제보 심사·보상 제외, 참가 자격 회수 및 향후 참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③서비스 장애, 실제 사용자 데이터 접근·수집, 백도어 설치, 소셜 엔지니어링, 물리적 공격 또는 무단 공개, 그 밖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중대한 위반은 사전 경고 없이 참가 자격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30일 전에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참가자에 대한 초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프로그램 종료·철회 전에 접수된 제보는 본 약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하며, 진행 중인 테스트 권한은 통지에서 정한 날에 소멸합니다.
⑥참가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참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제3자가 참가자의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청구를 제기한 경우 참가자는 회사가 그 청구에 대응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과 배상액을 회사에 보전해야 합니다.
⑦보상은 참가자가 본 약관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며, 회사는 위반의 정도·고의성·실제 피해를 고려하여 정하는 범위에서 미지급 보상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약관의 변경 및 기타)
①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전까지 프로그램 화면 또는 참가자에게 안내한 전자적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참가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통지하며, 이 경우 회사는 참가자가 적용일 전까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참가를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적용일까지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함께 명확하게 고지합니다.
②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밀유지서약서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③본 약관의 한글본과 영문본이 다른 경우 한글본이 우선하며, 날짜와 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⑤프로그램 문의 채널은 초청 안내 또는 별도 공지에서 정합니다.
⑥회사의 통지는 참가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프로그램 플랫폼의 알림으로 하며, 발송 시(플랫폼 알림은 게시 시)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참가자의 통지·제보·요청은 회사가 지정한 채널로 하며 회사 시스템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⑦제6조(대상 자산과 테스트 승인) 제5항, 제12조(중복 제보 및 평가), 제13조(보상 기준 및 지급), 제14조(기밀유지 및 공개), 제15조(지식재산권), 제16조(개인정보의 처리) 제2항, 제17조(프로그램 중단 및 면책), 제18조(참가 종료 및 제재)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및 본 조 제4항·제6항은 참가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⑧본 약관, 비밀유지서약서 및 개별 테스트 조건은 프로그램에 관한 회사와 참가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합니다. 본 약관의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회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 권리의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